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 === 발행인은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주식등을 새로 발행하려는 경우 또는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권리자에게 보유하게 하거나 취득하게 하려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에 주식등의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(제25조 제1항 본문)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(같은 조 단서).[* 이를 위반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신규 전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(제75조 제1항 제3호).] 즉, 상장회사 등의 경우에는 이제는 아예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. *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주식등 * 투자신탁의 수익권 또는 투자회사의 주식 * 그 밖에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그러나 권리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행인은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전자등록기관에 등록 거부사유에 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(제25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